제주도가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는데요. 2단계 격상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라고 합니다.
휴가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주도는 9일 오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들 알고 있다 싶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는 1단계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수에 따라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7월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7월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관광객증가등을 고려해 6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며느리,사위 포함) 그리고 만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에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성인6명에 영유아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등을 뜻합니다. 결국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2주동안은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로 직계가족은 8명까지 제주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여행하는데 있어 큰 불편함 없을 듯 합니다. 직계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때 조부모,외조부모,아버지,어머니,며느리,아들,딸,사위,손녀,배우자까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한편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시 기준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조건은 접종 완료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 질병관리청 모바일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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