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을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탭에서 인정신청, 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장기요양인정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방문조사 이후 등급판정을 거치고, 급여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이 인정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고, 신청인과 관계확인 후 인정신청이나 갱신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4 등급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일정 사유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입소를 위해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단이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이 되지 않으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별 정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분입니다.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입니다.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입니다.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입니다.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해당 법령에서 한정하는 노인성질병의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