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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 될 텐데요.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오고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선거법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라는 것이 있어 잘 알아보고 의견을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는 공익과 관련없는 후보자의 개인사거나 허위사실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면  선관위의 연락을 받거나 선거법 상 저촉된다고 합니다.



처벌조항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 후보자 비방죄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공연히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면 그냥 온라인 상이던 sns던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 됩니다.

실제로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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